연방세·주세·FICA, 미국 세금 3층 구조 이해하기

도입: 미국 세금은 왜 여러 번 뗄까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이 한 번만 떼이는 게 아닙니다.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FICA라는 이름이 각각 따로 등장합니다. 미국 세금은 이 세 층(layer)으로 쌓여 있는 구조라서, 각 층을 이해해야 "내 월급에서 왜 이만큼 빠지는지"가 보입니다.

1층: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부터 37%까지 7단계로 누진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이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single $16,100, 부부합산 $32,200이므로, 연봉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라서 고소득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층: 주소득세 (State Income Tax)

거주하는 주에 내는 세금입니다. 주마다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텍사스·플로리다 등 9개 주는 주 소득세가 전혀 없고, 캘리포니아처럼 최고 10%를 넘는 주도 있습니다. 어느 주에 사는지가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주 소득세가 없는 9개 주는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3층: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FICA는 노후·의료 사회보장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은 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 = 7.65%입니다. Social Security는 연 소득 $184,500까지만 부과되고, Medicare는 상한이 없으며 연봉 $200,000 초과분에는 0.9%가 추가로 붙습니다.

한눈에 정리

| 층 | 세금 | 2026년 기준 | |---|---|---| | 1층 | 연방소득세 | 10~37% 누진, 표준공제 single $16,100 / 부부 $32,200 | | 2층 | 주소득세 | 주마다 다름 (0%~10% 이상), 9개 주는 0% | | 3층 | FICA | SS 6.2%($184,500 상한) + Medicare 1.45% + 초과분 0.9% |

세 층을 합치면 흔히 실수령액이 Gross의 70~80% 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연봉과 거주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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