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면 직장인과 다른 세금 하나를 더 냅니다. 바로 셀프엠플로이먼트 택스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자영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셀프엠플로이먼트 택스율은 15.3%입니다. Social Security 12.4%와 Medicare 2.9%를 합친 수치입니다. 직장인은 이 세금을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자영업자는 고용주 몫까지 전부 내야 하므로 세율이 두 배처럼 느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Social Security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상한은 $184,500까지이며, Medicare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세금은 순소득 전체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순소득의 92.35%에 대해서만 계산하며, 납부한 세액의 절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치 덕분에 실제 부담은 15.3% 정액보다 조금 가벼워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매년 세법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예상 세금을 분기마다 미리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에 한 번 정산만 하고 분기 납부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수입이 생기는 해에는 분기 납부 일정(연 4회)을 꼭 챙기세요. 대략적인 예로, 연간 순소득이 $60,000 정도라면 과세 대상인 92.35%($55,410 정도)에 15.3%를 적용해 분기마다 나누어 냅니다. 첫해에는 예상이 어려우니 보수적으로 잡고, 다음 해 정산 때 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