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제도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던 퇴직금이 미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에는 401k라는 은퇴 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계좌에 적립되며, 퇴사 시점에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퇴직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퇴사 시 목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미국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401k는 근로자가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선택해 납입하는 은퇴 저축 플랜입니다. 2026년 기준 연간 납입한도는 50세 미만 기준 24,500달러입니다. 입사 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납입이 시작되지 않는 회사가 많으니, 입사 서류에서 401k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01k 계좌 안에서는 주식형 펀드·채권형 펀드 등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며, 수익은 인출 전까지 세금이 유예됩니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금 외에 조기 인출 패널티가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 저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401k 외에 개인이 직접 여는 IRA(개인 은퇴 계좌)도 있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매칭 기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의무가 아닌 복지 혜택입니다. 401k 납입금은 세금 유예(pre-tax) 방식으로 불입해 당해 연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퇴직 후 찾을 때 세금을 냅니다. 즉, '세금 혜택이 있는 개인 은퇴 저축'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받으신 퇴직금이 있다면, 미국 송금 시 송금 비용과 환율도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신다면 퇴직금을 기다리는 대신 401k 납입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