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료비를 준비하는 가장 절세 효과가 큰 계좌가 HSA(건강저축계좌)입니다. "세금 혜택 3중주"라 불리는 구조 덕분에, 조건만 맞으면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HSA의 혜택은 세 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첫째,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둘째,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셋째, 의료비로 쓸 때 인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납입·운용·인출 세 단계 모두 혜택을 받는 계좌는 미국 세법에서도 드뭅니다.
HSA는 아무나 열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HDHP)에 가입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HDHP의 연간 디덕터블 최소 조건은 개인 $1,700, 가족 $3,400 정도입니다. 2026년 납입 한도는 개인 $4,400, 가족 $8,750이며, 55세 이상은 연간 $1,000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HSA 자금은 의료비 용도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인출하면 일반 소득세가 붙고, 65세 이전에는 추가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는 의료비 외 인출도 일반 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은퇴 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SA의 또 다른 장점은 이직해도 계좌가 따라오고, 해가 바뀌어도 남은 돈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 상품에 넣어 불릴 수도 있어, 젊을 때부터 넣어 두면 은퇴 후 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개인 납입 한도 | $4,400 | | 가족 납입 한도 | $8,750 | | 55세 이상 추가 납입 | $1,000 | | HDHP 최소 디덕터블 | 개인 $1,700 / 가족 $3,400 |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