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을 살 때 예산을 집값에만 맞춰 잡으면 계약 직전에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집값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 항목이 많고,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둬야 할 숨은 비용 7가지입니다.
1.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 — 계약 성사 시점에 내는 각종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대략 수 퍼센트 수준입니다. 대출 개설 수수료, 감정료, 타이틀 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협상이나 대출 기관 비교로 일부 절감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감정·검사 비용 — 대출 전 집값을 감정하고 주택 상태를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다운페이먼트 외 준비금 — 다운페이먼트와 별도로 대출 기관이 몇 개월치 비상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재산세(property tax) — 주·카운티마다 세율이 크게 다르며, 매년 부과됩니다. 월 납입금에 에스크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5. 주택 보험(homeowner's insurance) — 대출 조건으로 가입이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6. HOA(주택소유자협회) 회비 — 콘도·타운하우스·계획 커뮤니티는 매월 HOA 회비를 냅니다. 금액이 큰 곳은 수백 달러에 달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유지·보수 비용 — 잔디 관리, 난방·냉방 설비, 지붕 수리 등 주택 유지에 연간 집값의 일정 비율 정도가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축 주택일수록 이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클로징 비용 내역서가 담긴 예상 명세서를 대출 기관에서 받아 수수료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고, 주택 검사는 반드시 받아 누수·전기·지붕 같은 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세요. HOA 규정은 매수 전에 문서를 요청해 읽어보는 것이 좋고, 재산세는 해당 카운티의 최근 고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출 기관은 2~3곳 이상 비교하세요. 클로징 비용의 일부는 협상이 가능하고, 기관마다 책정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재산세는 지역별 세율이 천차만별이므로 집을 고르기 전에 해당 카운티의 세율을 확인하세요. 셋째, HOA가 있는 매물은 계약 전 회비 금액과 인상 이력, 관리 규정을 반드시 받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 대비 실제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면 무리 없는 구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