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 살 때 드는 숨은 비용 7가지

미국에서 집을 살 때 예산을 집값에만 맞춰 잡으면 계약 직전에 당황하게 됩니다. 한국과 달리 집값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 항목이 많고, 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둬야 할 숨은 비용 7가지입니다.

계약 시 한 번에 내는 비용

1. 클로징 비용(closing costs) — 계약 성사 시점에 내는 각종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대략 수 퍼센트 수준입니다. 대출 개설 수수료, 감정료, 타이틀 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협상이나 대출 기관 비교로 일부 절감이 가능합니다.

2. 주택 감정·검사 비용 — 대출 전 집값을 감정하고 주택 상태를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3. 다운페이먼트 외 준비금 — 다운페이먼트와 별도로 대출 기관이 몇 개월치 비상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 후 매년 반복되는 비용

4. 재산세(property tax) — 주·카운티마다 세율이 크게 다르며, 매년 부과됩니다. 월 납입금에 에스크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5. 주택 보험(homeowner's insurance) — 대출 조건으로 가입이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6. HOA(주택소유자협회) 회비 — 콘도·타운하우스·계획 커뮤니티는 매월 HOA 회비를 냅니다. 금액이 큰 곳은 수백 달러에 달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유지·보수 비용 — 잔디 관리, 난방·냉방 설비, 지붕 수리 등 주택 유지에 연간 집값의 일정 비율 정도가 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축 주택일수록 이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려면 계약 전에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클로징 비용 내역서가 담긴 예상 명세서를 대출 기관에서 받아 수수료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고, 주택 검사는 반드시 받아 누수·전기·지붕 같은 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세요. HOA 규정은 매수 전에 문서를 요청해 읽어보는 것이 좋고, 재산세는 해당 카운티의 최근 고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숨은 비용을 줄이는 방법

첫째, 대출 기관은 2~3곳 이상 비교하세요. 클로징 비용의 일부는 협상이 가능하고, 기관마다 책정 방식이 다릅니다. 둘째, 재산세는 지역별 세율이 천차만별이므로 집을 고르기 전에 해당 카운티의 세율을 확인하세요. 셋째, HOA가 있는 매물은 계약 전 회비 금액과 인상 이력, 관리 규정을 반드시 받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 대비 실제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면 무리 없는 구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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